고용24에서 온라인 취업특강을 이수하면 2차 및 3차 실업인정일에 집에서도 간편하게 구직외활동을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 수료 내역 연동부터 제출 전 필수 체크리스트까지 한눈에 알아보고 한 번에 승인받아 보자.

1.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구직활동 종류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한 최소 2개 이상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을 해야한다. 이런 프로그램을 지급주기(월)에 모두 이행하는 경우에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예시]
- 구인업체에 응모하거나 면접에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
- 사회봉사활동에 참여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출처: 고용24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이후 실업인정일에 입사 지원 같은 구직활동 대신
고용24의 온라인 취업특강(STEP)을 수강하여 구직외활동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2. 고용24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 및 신청 절차
먼저, 고용24 공식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실업급여 - 실업인정 - 온라인 취업특강] 메뉴를 통해 STEP 강의실로 이동한다.
여기서 본인의 진로와 관심사에 맞는 강의를 선택해서 이수하면 된다.
강의는 동영상 형태로 제공되며, 진도율 100%를 달성하여 시스템상 '수료 완료' 상태가 되어야만
정상적인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는다.
수강 자체는 해당 실업인정 회차의 대상 기간 내라면 언제든지 미리 들어둘 수 있으므로
당일에 급하게 이수하기보다는 여유 있게 수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 단계 | 주요 작업 내용 | 핵심 확인 사항 |
| 1단계: 로그인 | 고용24 접속 및 본인 인증 |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
| 2단계: 강의 선택 | 온라인 취업특강(STEP) 이동 | 일반 취업특강 과정 선택 (1차 교육 제외) |
| 3단계: 수강 완료 | 동영상 강의 끝까지 정독 | 진도율 100% 및 수료 상태 필수 확인 |
3.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및 제출 팁
온라인 교육 수강을 완벽하게 마쳤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실업인정일 당일(00:00 ~ 17:00 사이) 고용24의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페이지에 접속한다
그리고 반드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다시 고용24에 접속하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를 작성하고 전송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 들어간 후 구직활동(입사지원 및 면접)에는 없음에 체크하고
'구직외활동이 있습니까?' 항목에서 '예'를 체크한다.
하단 구직활동 및 활동사항에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을 선택한 뒤 불러오기 버튼을 누른다.
여기서 열리는 팝업에서 수강한 강의를 선택하면 된다.
그다음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제출하면 끝이다.
| 구분 | 전송 전 최종 점검 항목 | 주의 사항 |
| 활동 유형 | '구직외활동' 선택 여부 | 일반 구직활동 창에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 |
| 교육 연동 | 수료한 취업특강 검색 및 선택 | 수료 상태가 아닌 경우 조회되지 않음 |
| 임금 내역 |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수입 유무 |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정직하게 신고 |
| 최종 제출 | '제출 완료' 버튼 클릭 여부 | 작성 중 임시저장에만 그치면 미제출 처리됨 |
제출 완료 후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지정된 실업인정일 바로 다음 날부터 약 5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구직급여가 입금된다.
마무리
수강 후에는 실업인정일 당일, 신청서 작성 화면의 [온라인 취업특강 수강내역 검색] 버튼을 통해 수강 내역을 연동하여 제출한다.
실업인정 신청서는 실업인정일 당일에만 제출이 가능하니 주의하자.
미리 체크하면 정말 쉬운 절차임에도 의외의 부분에서 실수를 저질러 구직급여 지급이 보류되거나 차질을 겪는 분들이 아주 많다.
또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강의 목록에 섞여 있는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다시 수강하는 것이다.
이미 1차 때 수강했던 강의는 2차나 3차 실업인정 회차에서 아무리 다시 들어도 구직외활동으로 절대 인정해 주지 않는다.
반드시 서류 작성, 면접 전략, 직무 분석 등 일반 취업특강 항목을 골라 수강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 취업특강은 실업급여 전체 수급 기간을 통틀어 최대 2회까지만 구직외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2차와 3차에서 이 기회를 모두 사용했다면, 4차 회차부터는 의무적으로 고용센터에 직접 출석하거나
실제 입사 지원(구직활동)을 병행해야 하므로 미리 본인의 회차별 구직활동 계획을 전략적으로 세워두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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