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1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비율 및 고향사랑기부금 환급 꿀팁 연말정산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는 종류에 따라 15%에서 100%까지 공제율이 달라지며,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기부금 영수증 이월 공제제도와 지정기부금 한도를 미리 파악해야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챙길 수 있다. 기부금 종류별 세액공제 비율과 한도 비교기부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의 성격에 따라 법정기부금(정치자금·고향사랑 포함)과 지정기부금(종교단체·종교외) 등으로 구분하며, 이에 따라 공제 한도와 공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기본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1,00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해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다만 종교단체 기부금이나 고향사랑기부금처럼 별도의 특례가.. 2026. 8. 6. 이전 1 다음